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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시설)공사 견적의뢰 &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글쓴이 : 꼴뚜기왕자 날짜 : 2017-03-16 (목) 13:02 조회 : 162
§ 인테리어(시설)공사 견적의뢰 & 계약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소비자(고객)분들 께서 인테리어나 시설공사를 위해 견적진행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정리해 봅니다.어떤 일이든 경험해 보고 후회 하는일이 많게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고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무료방문견적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대부분 무료방문 견적입니다. 무료를 광고에 내세우는 것은 무언가 현혹 시키려는 술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업체입장에서도 방문을 해야 견적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상황,공사여건,현존 시설등의 파악,디자인등의 미팅등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견적과 쌍방의 누수(손해)가 최소화 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은 업체입장에서 영업활동의 일환입니다.
2. 인테리어 평당(?) 금액 x,xxxx,xxx원입니다.
평당 얼마라고 얘기하는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메뉴얼공사(프랜차이즈등)나 준공후 통계치를 내기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평당 얼마 정해 놓고 세부 내역을 뭉뚱그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분쟁의 소지가 너무 큽니다.
이 경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견적사항"입니다.
업체는 절대 손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시설공사시 세분화된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소비자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평당 단가에는 그 세분화된 공정들이 녹아들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언컨데...방문하지 않고, 세부사항을 듣지 않고 "평당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는 업체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에게도 그런종류의 질문이 올때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소비자: "아구찜하는 식당할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나 : "점포얻으신 것이 주방을 신설하셔야 됩니까 재활용합니다. 아니면 선행작업으로 철거가 진행되어야 합니까?
천정,바닥,벽체 재활용범위가 있습니까? 냉난방기,간판,설비,파사드,조명,공사여건등등등.................."
질문꺼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당은 절대 대답이 안나옵니다. (점쟁이가 아니고선.....대답못함)
3. 견적서 내역에서 "식"견적
방문해서 미팅하고 견적을 받아보게 되면 내역서 상에 "1식 1,000,000원" 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2번항목에서의 평당 얼마'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그 금액이 크다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4. 내역에서 중복 아이템을 찾아라!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애매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준공청소,현장정리 / 자재소운반,자재양중 / 부자재 / 노무비등에서...
명쾌하게 업체측에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주변 지인(제3자)에게 의심을 털어 놓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의심은 당사자간에 털어 놓아야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5. 내역에서 규격체크!
 내역서에 보면, 아이템(품명) 뒤에 규격란이 꼭 있습니다.
규격에는 종류,재질,무게,형상,두께,모델번호등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공산품 같은 규격품은 모델번호로 대체해서 적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그 형상과 두께등을 적게 됩니다.
방염 제품인지 비방염 제품인지, 습기에 강한것인지 약한것인지, 이정도 두께로 튼튼한 것인지 아닌지...체크하시고,
시공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내역상의 규격품으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규격란이 비어있으면 어떤 규격인지 꼭 질문하시어, 합리적인 소비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일정표(공정표)를 받아라.
계약전 또는 착공전에 꼭 일정표를 받아 계약된 날짜에 끝날수 있도록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중간중간 파악하는것이 중요...!
표준계약서에 보면 지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자면 큰 비용은 아니지만...늦어지면 소비자에게 더 큰 손해가 있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나, 오픈날짜등으로 소비자분들께서도 무리한 준공날짜를 요구하는 것은 부실의 근원이 되니 잘 협의 하셔야 합니다.
(습식공사가 포함된 우 양생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7. 사업장의 위치를 파악하라.
 떳다방주의!!! (사업장이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훌륭한 결과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시공자의 시공능력부재 또는 제품의 하자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A/S요청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두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업장의 위치등을 파악하고 실제 주소지에 실물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 거리뷰,로드뷰등으로 개인PC,스마트폰에서도 검색가능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제가 자주 이용 하는데.... 간혹 허허벌판 또는 관련없는 곳이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나와 있는 주소 명함 주소등을 실제로 검색해 보셔서 상이한 점이 있는지 특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8. 증권 또는 각서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여 잔금을 주는 과정까지에 있어....
서류는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예를들면, 계약이행증권,하자이행증권(소액인 경우 계약이행각서,하자이행각서등)
각서작성시에는 현장명,계약일,착공일,준공일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을 꼭 하시는 것이....좋습니다. (그에 따른 입금 기록도 보관)
그외 방염필증같은 소방관련 서류, 대관 업무서류와 영승증등은 꼭 보관 해 두도록 합니다.


※ 소비자 분들께 당부 말씀
 인테리어 업계도 경쟁이 심한 업종 중 하나 입니다.
그 점을 악용하시는 소비자 분들도 다소 계십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시공을 위해 디자인을 무료로 기획하고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의 고유한 지적재산입니다.
그 설계 도서들을 시공업체들에게 건내주어 견적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당초보다 저렴한 업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당초계획데로 원활하고 마감상태 좋은 결과물로 나타날까요?
요리 래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든 사람이 래시피를 만든 사람 보다 맛일을까요?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활동이 되길 기원하며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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